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센터소식

  • 2024년 제3차 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 개최
  • 등록일  :  2024.03.21 조회수  :  100 첨부파일  :  1710988479@@KakaoTalk_20240320_152618153_01.jpg
  • 2024년 3차 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의 개최
     
    우리법인 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는 2024. 3. 19. 17시 통영검찰청 101호실에서 2024년 제3차 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의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지원금을 확정하고, 익일 신청자의 계좌로 송금처리하였다.
     
    ○위원장 : 박태공
    ○심의 확정 금액 : 2,329,060원
    ○심의 내용
    -피해자 1명 1건 심의 (1치료비 1건 2,329,060원)

      금번 대상자는 19년경 옆집 사람에게 범죄피해를 입고 지원센터에 의뢰되어, 주거 보안강화를 위하여 방범창, 담, 대문 설치비 등 550만원(주거환경개선비)을 지원받았다.
      이날 심의회는 출소한 가해자가 대상자의 집에 재차 찾아와 보복상해를 저지른 사건에 대한 치료비에 대해 심의의결하였다.
      심의회는 사무처에 피해자의 심신안정 및 주거안전 확보를 위하여 창원지방검찰청에 주거지원 신청에 대해 조력하고, 향후 재판모니터링, 보안장비지원, 심리치료 등에 대한 지원도 적극 조치토록 주문하였다. 
     
   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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